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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혼혈 아기의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일본에서 생활중인 한일부부(남편 한국인/부인 일본인) 로 일본에 먼저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영사관에 한국쪽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일본에서 생활중인 한국인부부이거나, 한국에서 생활중인 한일부부, 또는 일본에서 생활중인 한국-제3국부부 등)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준비한 서류는 2022년 1월 기준으로 준비하고 제출한 서류로 여러분이 포스팅을 보시는 시점에서 필요한 서류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제 포스팅을 참고는 하시되 출생신고서와 관련서류 준비/작성 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본에서 한일부부가 출산했을 때 해야 할 일을 크게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 받기 (보통 출산 후 퇴원할 때 병원에서 받을 수 있음. 받은 종이에 추가로 부모이름/아기 이름/출생일 등만 기입하여 일본 구청에 제출)

2. 일본 구청에 출생신고서 제출하기 (출생 후 14일 이내)

  2-1. 출생신고 당일 구청에서 출생신고서 제출 후 아동지원금(아동수당)도 같이 신청

3. 아이가 일본 호적에 등록되면 일본호적등본 발급 (적어도 출생신고 제출 후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4일후 방문하니 등록완료 되어 있었음)

  3-1. 일본호적등본의 한글 번역본 작성(직접 작성해도 무관)

4. 한국 대사관(또는 영사관) 에 한국 양식의 출생신고서 제출하기

 4-1. 한국 양식의 출생신고서, 아이의 출생사실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과 그 번역본(위 3과 3-1의 것), 한국인 부(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법원사이트에서 인터넷출력 가능하나, 반드시 본인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도록 뽑을 것), 신고인의 신분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신고인의 도장

 (+ 모가 일본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의 경우, 모의 혼인전 일본 제적등본+번역본 필요)

 

 

 과거의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블로그에서 검색할 때는 한국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때에도 병원에서 받은 일본양식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했다느니 하는 정보를 본 적이 있는데, 전혀 필요없었습니다. 그러니 병원퇴원할 때에는 괜히 출생증명서 2장 받을 필요는 없을 듯 하네요. 

 

 

위 과정 중 일본/한국 신고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적어보자면, 

① 일본 구청(区役所)에 출생신고 시 

 - 신고인 :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 또는 동거자, 출산입회인

 - 신고 기일 : 출생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 신고장소 : 출생지의 시구청촌 관공서

 - 출생신고 시 필요서류 : 출생신고서+출생증명서 (보통 A4사이즈 한장의 종이에 일체화되어 인쇄되고 있으며, 병원에서 받을 수 있음) / 모자 건강 수첩 / 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만)

 

② 한국 영사관(대사관)에 출생신고 시 

 위와 같이 부모의 국적(한한부부인지 한일부부인지 한-일본이외의 외국인커플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한일부부였으므로 다음 서류를 준비 해 갔습니다. 

 

  - 한국양식의 출생신고서(영사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능)

  - 일본에 출생 신고 후, 출생사실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과 번역본 (출생신고 후 1주일 정도 지나야 아기의 이름이 호적에 등록됨)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무료출력가능 - 한국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도록 출력해야 함)

  - 신고인의 신분증 (재류카드 또는 여권)

  - 신고인의 도장 (저는 준비해 갔지만 실제로 찍을 일은 없었음)

 

 무사히 접수가 되면, 영사관에서 위와 같은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1주일 후 전화로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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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한일혼혈 아이의 이름(성) 에 대해서.

 

 한일 혼혈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은 분들이 같은 한자로 한국/일본에서 읽는방법만 다른 이름을 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성인데요, 남자가 한국인이고 결혼 후에도 부부별성일 경우 일본에서는 아이의 성을 아빠의 성(외국성) 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단독으로는 일본에서 호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이도 아빠의 호적에 편제될 수가 없구요, 일본인 엄마의 성을 성을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굳이 아빠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다면 우선 일본인 모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일본 가정법원에 아이의 '성씨 변경 허가 신청' 을 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아이만 단독호적으로 분리되는 방식입니다. 아이가 2명이면 둘 다 단독호적이라서 따로따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성씨의 글자는 같지만, 호적상 동일 호적이 아니라서, 저도 처음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굳이 의미가 있나 싶어 그냥 일본에서는 일본인 모의 성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학교 들어가고 하면 성만보고 혼혈인지 아는것도 좀 마음에 걸렸고요. 

 한국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때는 일본에 등록한 성과 다른 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쪽에는 당연히 저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등록하였고, 한국이름/일본이름 이 다르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부별성이 아니라 결혼할 때 외국인이 일본성으로 변경을 하였을 경우엔 전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한국영사관 등록할 때 어느 성을 줄 것인지가 조금 고민이겠네요. 

 

 

다음에는 일본 출생신고서 작성법 / 한국 출생신고서 작성법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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