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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분리배출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환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의료폐기물의 발생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의료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는 다르게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하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러한 의료폐기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환경부에서 참고한 자료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〇 의료폐기물의 종류


ㅇ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ㅇ위해의료폐기물

 -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사체, 혈액,고름및 혈액생성물
 - 병리계 폐기물 : 시험, 검사등에 사용된 배양액,배양용기, 보관균주,폐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스,폐배지
 -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생물화학 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혈액유출될수 있는 특별한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ㅇ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 함유된 탈지면,붕대,거즈,기저귀,생리대,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

 

기타사항
 -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았거나 접촉되지 않은 링겔병, 수액병, 수액세트, 앰플병, 바이알병 및 석고 붕대 (비의료폐기물)
 - 배양용기, 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스,수술용칼날, 치과용침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멸균등을 거쳐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폐기할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합니다)
 - 백신,항암제,화학치료제 담았던 앰플,바이알병은 의약품이 남아있는 경우 및 이와 혼합되어 사용한 수액팩,링겔병은 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노인요양시설에서 진료,처치,치료,검사등 의료행위와 관련없이 요양중인 노인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진료,치료,투약,검사등의 의료행위에서 발생되는 기저귀,생리대등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주사바늘에 보호캡이 고정적으로 부착되어있어 외부충격에도 캡이 분리되지 않아 손상우려가 전혀없는 경우는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주사바늘에 캡을 임의로 씌운경우는 손상성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적용받는 의료기관 세탁물과 오염된 세탁물을 재사용하기 위해 세탁하는 세탁물은 의료폐기물은 아니나, 사용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세탁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〇 의료폐기물의 배출 방법

 - 전용용기 사용

 - 의료폐기물은 발생했을 때, 즉 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 검사 등의 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종류별로 분류하여 적합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할 것

 -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또는 상자형 용기(골판지, 합성수지 등) 사용 가능

 - 전용용기의 바깥쪽에 도형과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하고, 도형색상은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상이함

 - 도형색상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할 때에는 붉은색으로 표시

 - (사용개시 연일)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은 날을 기재. 다, 봉투형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다, 보관기한 적용시 봉투형 용기에 기재된 날가 기준)

 - 사용 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관리

 -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고,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재사용 금지
 - 봉투형 용기는 의료폐기물을 그 용량의 75% 이상이 되도록 넣어서는 안되며, 위탁처리시 상자형 용기에 담아 배출
  (상자형 용기는 75% 이상으로 을 수 있음)
 -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해야 함
  (봉투형 용기을 사용하여 담고 이를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옮겨 담아 배출하는 것은 가능)
 - 봉투형 용기에 별도 거치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거치대는 봉투형 용기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로 하고,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투명 플라스틱통 등)이 바람직하며 사용 후 소독 필요
 - 의료폐기물을 담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는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2호 라목에 따른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함
 -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의료폐기물 도형, 취급시 주의사항 표기)
 - 전용용기에 서로 다른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 가능,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 금지
 - 격리의료폐기물과 혼합된 경우 격리의료폐기물로 표기
 - 보관기간, 보관방법 등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 (사용개시일은 혼합된 것 중 가장 른 것으로 표기)
 - 전용용기 취급시 주의사항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란에는 혼합 보관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기재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폐기물 종류로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배출
 - 치아는 조직물류이지만 합성수지류 또는 골판지류 용기에 다른 의료폐기물과 혼합 보관 가능
 -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별도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제품만 사용(적정하게 등록된 업체만 제조 가능)
 - 재활용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내부 주머니에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기재한 후 1개씩 포장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장시설에 보관
 -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 하여야 함

 

 

〇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Q & A, FAQ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자주 올라오는 질문을 환경부에서 정리해서 올려주었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담합 문제?
 현재 계약 중인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기존 거래 가격에 4~5배에 달하는 인상을 요구해 타 업체를 알아봤지만 기존 거래처에서 계약이 끝나더라도 처리 한도가 넘어서 업체변경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한 두 곳도 아니고 업체 여섯 곳이 같은 반응을 보이며 거절하더군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몇 년 전부터 이런식으로 당하는 병원이 한 두 곳이 아니던데 대응 방법이 없나요?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시장 기능에 따라 형성되고 있으므로 환경부에서 민간의 폐기물 위탁 처리(운반)비용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집ㆍ운반업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관할 관청(지방 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액니들 분류 문제
 병원에서 사용된 주사바늘의 경우 손상성폐기물로 분류되는데, ‘IV용 수액니들(수액환자용 특수니들)’도 손상성 폐기물에 해당되나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의료폐기물 종류에 따라 주사바늘은 손상성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질의하신 플라스틱 재질의 수액니들은 인체 및 전용용기 손상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상성 폐기물로 분류해야 합니다.

 

 

▽조영제 분류 문제
 영상의학과에서 취급하는 조영제는 사용 후 사업장폐기물인가요? 아니면 의료폐기물(생물화학)인가요?

 

▲환자와 직접 접촉한 조영제가 일부 남은 것이라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잔량의 조영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일회용 비닐장갑ㆍ주사기 분류 문제
 병원에서 환자의 대소변 처리 및 체위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일회용 비닐장갑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일회용 비닐장갑에 환자의 체액, 대소변, 혈액 등이 묻지 않은 경우엔 일반 생활 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한가요?

 또한 치료중인 환자의 대소변, 분비물, 혈액 등이 묻은 기저귀, 거즈, 탈지면, 붕대 등의 경우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해 배출하도록 돼 있는데, 기저귀, 탈지면, 솜, 거즈, 면봉 등에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 생활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한 것인지요? 

 일회용 주사기(1cc, 3cc 등의 주사기와 관장용 주사기)는 혈액, 체액의 접촉이 없이 깨끗해도 일반 의료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맞을까요?

 

▲혈액ㆍ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돼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는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일회용 비닐장갑, 기저귀, 탈지면, 솜, 거즈, 면봉, 일회용 주사기 등에 환자의 혈액ㆍ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돼 있지 않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ㆍ접촉되지 않은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외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해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깨진 주사용 앰플 분류 문제
 항생제, 화학치료제 등이 아닌 깨진 앰플의 경우 일반 생활쓰레기 중 유리종류로 분리배출 해도 되는 것인지요? 손상성 의료폐기물의 적용 대상으로 깨진 시험관이 포함돼 있는데, 앰플의 경우는 모호합니다.

 

▲폐항암제, 폐백신, 폐화학치료제를 담고 있거나 이와 혼합ㆍ접촉한 앰플병은 의료폐기물 중 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되며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되는 앰플병에 약품이 남아있지 않고 유리재질의 앰플병이 파손돼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손상성폐기물 폐기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항생제 혼합 수액 분류 문제
 항생제 등을 혼합한 수액이 남은 경우 액상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나요?

 

▲항생제가 함유된 수액은 의료폐기물(생물ㆍ화학폐기물)에 해당하며, 용기에 액상의 폐기물을 포함하고 있거나 용기를 기울여서 흘러내리는 경우 액상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병원 환자용 메트리스 폐기
 병원에서 사용중인 환자용 침대 매트리스는 액상이 관통할 수 없는 플라스틱류의 커버가 씌어져 있는 매트리스입니다. 사용할 때는 천 시트를 덮어 사용하고 세탁해 사용합니다.

 평상시에는 환자가 사용하다 퇴원을 하면 메트리스, 침대 등을 소독해 이후 입원한 다른 사람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가 낡아 교체 할 때 어떻게 폐기해야 하나요?

 

▲의료폐기물은 병원 등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별표2]에서 그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접촉하지 않은 매트리스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해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관련 수탁확인서, 분석결과서 관련 질문
 의료폐기물을 소량 배출하는 일반 의원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의료폐기물 배출관련해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시 관련 서류인 수탁확인서와 분석결과서, 처리계획서 등을 병원급 이상인 종합병원에서는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의원급인 의료기관도 위의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원본 제출 후 사본을 갖고 있어야 하나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합병원은 의료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하기에 앞서 처리업체로부터 폐기물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수탁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계약을 체결하고 동 사본을 의료폐기물처리계획서에 첨부해 지방 환경청에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외의 병원, 의원은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수탁확인서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의료폐기물배출업체에서 관할 관청에 의료폐기물처리계획서를 ‘폐기물관리법’ 제17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제6호에 따라 첨부해야 하며,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사본을 가지고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용 용기보다 큰 폐기물 처리시 의료폐기물 용기 관련 질문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수술실 내 사용하는 기구 중 길이가 긴 guide pin 처리 관련해 에러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기구는 길이가 40cm 이 넘는 기구이며 끝이 뾰족해 손상성 폐기물 통에 처리해야 하나 시판되는 의료폐기물 중 높이가 40cm가 넘는 의료폐기물 용기가 없어 처리시 근무자들이 이중 조작을 하는 등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용량 및 크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전용용기 제조업체에 생산가능 규격 등을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개별 포장하고,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폐 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크기인 경우에는 손상성폐기물에 적합한 합성수지류 용기를 사용하고 포장의 바깥 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및 취급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냉장보관 문제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시설에 보관중 입니다. 보관중 가끔씩 한파와 같은 외기의 영향과 냉장설비의 과성능으로 섭씨 0도 이하 영하권에 놓여지게 됩니다. 섭씨 0도 이하의 영하의 온도에 보관해도 되나요?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며, 4℃ 이하 냉장보관은 냉동보관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나 필요한 경우 냉동보관도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환자들의 기저귀 문제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들의 기저귀도 일반폐기물로 배출해도 되나요? 요양병원의 일반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의 기준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고, 제한적인 의료행위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진료ㆍ처치ㆍ투약 등의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노인의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인 요양이 목적인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노인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상시적인 의료행위가 진행되고 다양한 감염원이 상시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환자가 배출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태조사와 전문 연구를 거쳐 노인요양병원 배출 일회용 기저귀 중 환자 유형별로 감염우려가 없어 의료폐기물에서 제외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 검토중입니다.

 

 

▽소변검사용 종이컵 분류 문제
입원환자가 아닌 일반 외래에 진료를 보고 소변검사를 위해 소변을 모은 종이컵은 의료폐기물인가요?

 

▲의료기관 등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하는 배설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며 의료폐기물과 혼합된 종이컵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다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수집된 소변의 경우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은 혈압계 폐기 문제
 내년부터 수은 혈압계 사용이 금지됩니다.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수은 혈압계 1기를 폐기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폐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은은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소각ㆍ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 시 생활환경에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은이 포함된 제품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수은 회수 등 적정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 위탁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수은회수가 가능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탁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의료폐기물의 배출방법, 의료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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