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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총 3가지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이 증명서

 - 직접 온라인 발급 하는 방법 (무료) : 아래의 사이트 이용하여 발급 가능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 정부24 누리집 :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현장에서 발급 받는 방법 (무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

 

 

-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특징

  • 종이증명서에는 접종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이외에 백신명,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A4용지 크기로 출력됨.
  • 국가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종이증명서 발급이 가능. 종이증명서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외에도 인플루엔자, 영유아예방접종 등의 모든 접종증명서를 발급 가능.
  • 종이증명서는 접종 여부의 확인 목적으로 제시 가능함. 현재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여 국외에서 접종 증빙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 가능.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 시에는 증명서 발급비용은 본인 부담.

 

2.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 스마트폰에 COOV(쿠브) 앱을 설치 후,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가능

   (COOV 쿠브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네이버앱의 QR체크인에 접종 정보 연동하는 방법

   ・ 카카오톡 : 앱 실행 → 더보기 탭 상단의 'QR체크인'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본인인증

 

   ・ 네이버 앱 : 앱 실행 → 상단 'QR체크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본인인증

 

   ・ 패스 앱 : 앱 실행 → 메인 'QR출입증'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본인인증

 

(해당 앱에서 백신 예방접종 접종 정보를 연동하기 전 앱의 업데이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전자 증명서 특징

  • 전자증명서에는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접종 관련 정보를 포함하며, 접종 여부를 전자로 간편 인증하기 위한 QR코드 생성 및 카메라 기능 또한 제공됨. (접종 관련 필수 제출 정보 외에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의 추가 정보는 포함여부를 본인이 설정가능)
  • 전자증명서는 21년 7월중 업데이트를 통해 영어 추가, 9월부터는 중국어, 스페인어 등 14개 언어를 추가 할 예정.
  •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 시 예방 접종 간편 인증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도록 기능 개편 중

 

 

3. 신분증 부착 타입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발급 방법

 

읍면동에 위치한 주민센터 방문

접종 이력 확인 후

출력된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를 신분증 뒷면에 부착

 

이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정부가 인증하는 접종 증명서의 효력을 지닙니다. 

 

- 예방접종 스티커 특징

  • 종이증명서의 휴대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를 7월 1일부터 발급
  • 예방접종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경우,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신분증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 중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등 카드 형태로 제작된 신분증
  • 스티커는 1인당 1매를 발급하여 하나의 신분증에만 부착가능
  • 스티커는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45mm(가로)×9mm(세로) 크기로 발급됨. 공간적 한계로 성명,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적인 접종 확인 정보만 담김.
  • 접종증명서 제시를 요청받을 경우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 제시 가능.

 

 

 

 

예방 접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 및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예방 접종증명서 부정행사)

 

 

 

다들 백신 접종증명서는 발급받으셨나요?

혹시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위의 정보 참고해서 접종증명서 받으시고 조금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 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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