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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7월16일)자로 오사카 영사관 홈페이지에 '일본의 입국거부(인도적 사유, 영주자 재입국 등 예외사항) 및 사증・검역 조치 관련 안내' 공지사항이 업데이트되어서, 혹시 도움이 되는 분이 계실까 하여 링크와 내용을 일부 가져왔습니다.
[안전정보] 일본의 입국거부(인도적 사유, 영주자 재입국 등 예외사항) 및 사증·검역 조치 관련 안내(7.14 업데이트)
일본 정부는 4.1.(수)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회의에서 대한민국 전역을 입국관리법에 의한 입국거부 대상지역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 조치는 4.3.(금) 0시부터 실시됩니다.
또한, 6.29.(월) 일본 정부가 결정한 '검역대책강화와 관련된 새로운 조치'에 따르면 3.9부터 실시되고 있던 사증 제한 및 검역 관련한 조치는 7월 말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위 조치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국제한) 4.3(금) 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한민국 등 입국거부 대상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ㅇ 4.2 이전까지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러한 재류 자격을 갖지 않은 일본인의 배우자와 그 자녀 포함)의 재입국 가능
※ 상기 이외의 재류자격(유학, 취업비자 등) 소지자는 4.2 이전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였어도 입국이 제한됨.
ㅇ 4.3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기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입국 거부 대상
※ 단, 특별영주권자는 입관법 제5조 제1항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기 각 조치에 의해 입국 거부되는 일은 없음.
※ 日외무성 감염증위험정보 발령 현황
- 대한민국 전지역 : 레벨 3단계 지정(3.31)
※ 일본 감염증위험정보(단계별 메시지)
- (레벨 4, 남색) 대피해주세요. 도항은 하지마세요.(대피 권고)
- (레벨 3, 보라색) 도항은 하지 마세요.(도항중지 권고)
- (레벨 2, 연보라색) 불요·불급 도항은 삼가주세요.
- (레벨 1, 하늘색) 충분히 주의해주세요.
(2) (입국 제한의 예외) 다만, 다음과 같이 특별히 인도적 배려를 할만한 사정이 있는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 사항은 日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日출입국재류관리청 대표전화 (03-3580-4111)
※ 日출입국재류관리청 간사이공항 지국 (072-455-1459)
ㅇ 입국거부 대상 국가로 지정되기 전(~4.2)에 재입국허가(미나시재입국허가 포함)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 중,
- ▲ 일본에 가족이 체류하고 있으며, 가족이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
- ▲ 일본의 교육기관에 재적하는 자녀와 동반하여 출국한 상태로, 해당 자녀가 통학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 ▲ 일본의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의 치료(재검사를 포함), 출산을 위해 일본에 재입국할 필요가 있는 사람
- ▲ 외국에 거주하는 위독한 상태에 있는 친족의 병문안을 위해 또는 사망한 친족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의 치료(재검사를 포함) 및 출산을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 ▲ 외국의 재판소에서 증인 등으로서 출두 요청을 받고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ㅇ 입국거부 대상 국가로 지정된 후(4.3~)에 재입국허가(미나시재입국허가 포함)를 받고 출국한 또는 향후 출국 예정인 외국인 중,
- ▲ 외국에 거주하는 위독한 상태에 있는 친족의 병문안을 위해 또는 사망한 친족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의 치료(재검사를 포함) 및 출산을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 ▲ 외국의 재판소에서 증인 등으로서 출두 요청을 받고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 일본 재입국과 관련, 출산한 자녀의 사증 발급은 주한국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상세 사항은 해당 공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영주자의 재입국 관련)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내에 일본 재입국이 곤란한 ‘영주자’의 경우, 입국제한 조치가 해제된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곳의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①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이 곤란한 경우
- (방법) 거주하시는 곳의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장 1년간’입니다.
-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 내에 일본에 재입국해주시기 바라며, 연장되지 않은 경우는 ②의 방법으로 입국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간주재입국허가(みなし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①의 방법이 안되는 경우를 포함)
- (대상) 재입국허가 또는 간주재입국허가(みなし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1.1.~ 입국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개월 후” 사이에 있는 경우
- (방법) 입국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후까지 거주지의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정주자」 사증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증이 발급되면 입국시에 일본 공항에서 「영주자」로서 새로 입국하기 위한 수속을 밟으실 수 있습니다.
※ ‘입국제한이 해제된 날’이라는 것은 체류 중인 나라 및 지역에 대한 입국제한 및 기발급된 사증효력정지 조치의 두가지 모두가 해제된 날을 뜻합니다. 현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국제한 및 사증효력정지 조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①및②의 수속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s://www.mofa.go.jp/about/emb_cons/mofaserv.html
(4) 검역 , 사증 제한 조치 공항 이용 등 3.9(월)부터 시행했던 기존 조치를 7월 말일까지 연장
ㅇ (검역 강화 조치) 14일 이내에 한국 등 입국거부 대상 국가 및 지역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31), 아울러, 4.3 이후 입국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 실시
ㅇ (사증(비자) 제한 조치) 한국소재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단수·복수 사증의 효력 정지 및 사증면제 중지
ㅇ (공항 이용 등) 항공기 이용과 관련, 한국으로부터의 항공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 및 간사이공항으로 한정되며, 한국으로부터의 선박을 이용한 여객운송 정지
※ 현재 인천-나리타/나리타-인천 항공편 관련하여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이 운항중에 있으나 수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항공사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항공 홈페이지 : https://www.koreanair.com/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 https://www.flyasiana.com/
- 제주항공 홈페이지 : https://www.jejuair.net
- 진에어 홈페이지 : https://www.jinair.com/ (필요시 임시편을 편성하여 운항 중)
- 일본항공 홈페이지 : https://www.jal.co.jp (필요시 임시편을 편성하여 운항 중)
(5) 자주하는 질문
1. 한국 국민으로서 14일 이내 한국에 체류했다가 4.3 이후 일본에 입국이 가능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4.2 이전 재입국 허가를 받고 한국으로 출국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4.3 이후에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상기 이외의 재류자격(유학, 취업비자 등) 소지자는 4.2 이전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였어도 입국이 제한됨. • 그 외 일본 재류 자격 소지자는 4.2 이전 재입국 허가를 받았더라도 4.3 이후에는 일본 재입국이 불가합니다(4.2까지는 입국 가능).
• 다만, 위와 같이 일부 특별히 인도적 배려를 할만한 사정이 있는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세 사항은 日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日출입국재류관리청 대표전화(03-3580-4111) ※ 日출입국재류관리청 간사이공항 지국 (072-455-1459) |
2. 일본에 재류하는 한국 국적자가 4.3 이후 재입국 허가를 받고 한국에 갔다가 다시 일본에 재입국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일본에 재류하는 한국 국적자가 4.3 이후 재입국 허가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더라도, 일본의 입국 거부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4.3~)에는 일본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다만, 위와 같이 일부 특별히 인도적 배려를 할만한 사정이 있는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세 사항은 日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日출입국재류관리청 대표전화(03-3580-4111) ※ 日출입국재류관리청 간사이공항 지국 (072-455-1459) |
게시글 링크(오사카 총영사관)는 아래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사카 총영사관 사이트는 업데이트도 빠른 편이므로, 앞으로의 한일관계나 일본입국금지/해제 관련 공지사항은 총영사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http://overseas.mofa.go.kr/jp-osaka-ko/brd/m_20878/view.do?seq=134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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