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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7월16일)자로 오사카 영사관 홈페이지에 '일본의 입국거부(인도적 사유, 영주자 재입국 등 예외사항) 및 사증・검역 조치 관련 안내' 공지사항이 업데이트되어서, 혹시 도움이 되는 분이 계실까 하여 링크와 내용을 일부 가져왔습니다.

 

 

 

 

 

 

[안전정보] 일본의 입국거부(인도적 사유, 영주자 재입국 등 예외사항) 및 사증·검역 조치 관련 안내(7.14 업데이트)

 

일본 정부는 4.1.()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회의에서 대한민국 전역을 입국관리법에 의한 입국거부 대상지역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 조치는 4.3.() 0시부터 실시됩니다.

 

또한, 6.29.() 일본 정부가 결정한 '검역대책강화와 관련된 새로운 조치'에 따르면 3.9부터 실시되고 있던 사증 제한 및 검역 관련한 조치는 7월 말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위 조치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국제한) 4.3(금) 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한민국 등 입국거부 대상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4.2 이전까지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러한 재류 자격을 갖지 않은 일본인의 배우자와 그 자녀 포함)의 재입국 가능

 상기 이외의 재류자격(유학, 취업비자 등) 소지자는 4.2 이전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였어도 입국이 제한됨.

 

 4.3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기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입국 거부 대상

 , 특별영주권자는 입관법 제5조 제1항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기 각 조치에 의해 입국 거부되는 일은 없음.

 

 외무성 감염증위험정보 발령 현황

- 대한민국 전지역 : 레벨 3단계 지정(3.31)

 일본 감염증위험정보(단계별 메시지)

- (레벨 4, 남색) 대피해주세요. 도항은 하지마세요.(대피 권고)

- (레벨 3, 보라색) 도항은 하지 마세요.(도항중지 권고)

- (레벨 2, 연보라색) 불요·불급 도항은 삼가주세요.

- (레벨 1, 하늘색) 충분히 주의해주세요.

 

 

(2) (입국 제한의 예외다만다음과 같이 특별히 인도적 배려를 할만한 사정이 있는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 사항은 日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대표전화 (03-3580-4111)

※ 日출입국재류관리청 간사이공항 지국 (072-455-1459)

 

 입국거부 대상 국가로 지정되기 전(~4.2) 재입국허가(미나시재입국허가 포함)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 중,

 

-  일본에 가족이 체류하고 있으며, 가족이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

-  일본의 교육기관에 재적하는 자녀와 동반하여 출국한 상태로, 해당 자녀가 통학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  일본의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의 치료(재검사를 포함), 출산을 위해 일본에 재입국할 필요가 있는 사람

-  외국에 거주하는 위독한 상태에 있는 친족의 병문안을 위해 또는 사망한 친족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의 치료(재검사를 포함) 및 출산을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  외국의 재판소에서 증인 등으로서 출두 요청을 받고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입국거부 대상 국가로 지정된 후(4.3~) 재입국허가(미나시재입국허가 포함)를 받고 출국한 또는 향후 출국 예정인 외국인 중,

 

-  외국에 거주하는 위독한 상태에 있는 친족의 병문안을 위해 또는 사망한 친족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의 치료(재검사를 포함) 및 출산을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  외국의 재판소에서 증인 등으로서 출두 요청을 받고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 일본 재입국과 관련, 출산한 자녀의 사증 발급은 주한국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상세 사항은 해당 공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영주자의 재입국 관련)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내에 일본 재입국이 곤란한 ‘영주자’의 경우, 입국제한 조치가 해제된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곳의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이 곤란한 경우

- (방법) 거주하시는 곳의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장 1년간입니다.

-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 내에 일본에 재입국해주시기 바라며, 연장되지 않은 경우는 의 방법으로 입국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재입국허가(みなし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방법이 안되는 경우를 포함)

- (대상) 재입국허가 또는 간주재입국허가(みなし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1.1.~ 입국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개월 후 사이에 있는 경우

- (방법) 입국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후까지 거주지의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정주자 사증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증이 발급되면 입국시에 일본 공항에서 영주자로서 새로 입국하기 위한 수속을 밟으실 수 있습니다.

 입국제한이 해제된 날이라는 것은 체류 중인 나라 및 지역에 대한 입국제한 및 기발급된 사증효력정지 조치의 두가지 모두가 해제된 날을 뜻합니다. 현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국제한 및 사증효력정지 조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①의 수속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s://www.mofa.go.jp/about/emb_cons/mofaserv.html

 

(4) 검역 , 사증 제한 조치 공항 이용 등 3.9(월)부터 시행했던 기존 조치를 7월 말일까지 연장

 

 (검역 강화 조치) 14일 이내에 한국 등 입국거부 대상 국가 및 지역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31), 아울러, 4.3 이후 입국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 실시

 

 (사증(비자) 제한 조치) 한국소재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단수·복수 사증의 효력 정지 및 사증면제 중지

 

 (공항 이용 등) 항공기 이용과 관련, 한국으로부터의 항공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 및 간사이공항으로 한정되며, 한국으로부터의 선박을 이용한 여객운송 정지

 

 현재 인천-나리타/나리타-인천 항공편 관련하여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이 운항중에 있으나 수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항공사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항공 홈페이지 : https://www.koreanair.com/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 https://www.flyasiana.com/

- 제주항공 홈페이지 : https://www.jejuair.net

- 진에어 홈페이지 : https://www.jinair.com/ (필요시 임시편을 편성하여 운항 중)

- 일본항공 홈페이지 : https://www.jal.co.jp (필요시 임시편을 편성하여 운항 중)

 

 

(5) 자주하는 질문

1. 한국 국민으로서 14일 이내 한국에 체류했다가 4.3 이후 일본에 입국이 가능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4.2 이전 재입국 허가를 받고 한국으로 출국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4.3 이후에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상기 이외의 재류자격(유학, 취업비자 등) 소지자는 4.2 이전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였어도 입국이 제한됨.

• 그 외 일본 재류 자격 소지자는 4.2 이전 재입국 허가를 받았더라도 4.3 이후에는 일본 재입국이 불가합니다(4.2까지는 입국 가능).

 

 다만, 위와 같이 일부 특별히 인도적 배려를 할만한 사정이 있는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세 사항은 日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日출입국재류관리청 대표전화(03-3580-4111)

  ※ 日출입국재류관리청 간사이공항 지국 (072-455-1459)

  

2. 일본에 재류하는 한국 국적자가 4.3 이후 재입국 허가를 받고 한국에 갔다가 다시 일본에 재입국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일본에 재류하는 한국 국적자가 4.3 이후 재입국 허가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더라도, 일본의 입국 거부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4.3~)에는 일본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일부 특별히 인도적 배려를 할만한 사정이 있는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세 사항은 日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日출입국재류관리청 대표전화(03-3580-4111)

  ※ 日출입국재류관리청 간사이공항 지국 (072-455-1459)

   

 

게시글 링크(오사카 총영사관)는 아래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사카 총영사관 사이트는 업데이트도 빠른 편이므로, 앞으로의 한일관계나 일본입국금지/해제 관련 공지사항은 총영사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http://overseas.mofa.go.kr/jp-osaka-ko/brd/m_20878/view.do?seq=134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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