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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향납세제도로 신청한 답례품을 포스팅하면서, 고향납세제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안내 해 드리고자 본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고향납세제도 답례품 받은 포스팅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flying-tiger.tistory.com/89

 

일본 고향납세 제도 - 상품 수령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후루사토 노제) 로 상품을 신청하고, 오늘 상품을 수령해서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릴려고 포스팅합니다. 작년부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이용하고 있�

flying-tiger.tistory.com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일본어로 'ふるさと納税(후루사토 노제이)' 라고 합니다.

후루사토 = 고향, 노제이 = 납세  라는 뜻으로, 우리말과 동일하게 '고향 납세' 제도이네요.

 

이 제도가 어떤건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향 납세' 란,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시/도 등의 '지자체' 에 기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 라는 이름이 붙어있어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부' 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답례로 '답례품' 을 납세자(기부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 에서 정한 '답례품' 은 각 도시별로 다르며, 시의 홍보를 위해서 지역특산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절이나 특산물의 수확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서, 고향납세 사이트에 게재 된 답례품 총 갯수는 약 40만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부' 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대신 그 기부한 돈은 내년도에 내게 될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형식입니다. 

즉, 좋아하는 지자체에 '기부' 를 실시하고, 그 기부금액을 자신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본래 내는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내는 '세금' 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겠죠?

고향납세제도에 참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부' 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중/고등학생이 고향납세를 통해서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제면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내는 '세금' 이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전업주부가 자신의 명의로 고향납세를 하더라도 아무런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더라도 103만엔/년 이하의 수입으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을 하고 있는 경우 역시 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고향납세가 시작된 것은 2008년 부터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촌향도현상으로, 대도시 위주로는 사람들이 모이고, 시골지역은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세대의 유입도 적어지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시에서 걷을 수 있는 세수에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세수 또한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해결하고자, 납세자가 원하는 지역을 정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이 고향납세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도에는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 이용인원이 약 395만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0년만에 엄청나게 많은 이용자가 유입되었네요.

 

 

- '고향납세제도' 의 장점

 1. 고급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부한 지역에서 보내오는 '답례품' 이 큰 장점인 듯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해산물, 고급 쌀, 야채, 가공식품, 디저트, 심지어 호텔 숙박권 등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2.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고향납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지만, 그 중 '라쿠텐'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면 라쿠텐포인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이 공제된다.

     '답례품'은 답례품대로 받고, 거기다가 세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다음년도 세금부터 적용됩니다.

 

 4. 좋아하는 자치단체에 기부 할 수 있다.

     자신이 기부하고 싶은 도시를 선택하고, 그 도시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고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도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도시나, 가족/연인과 함께 다녀온 기억에 남은 도시 등. 

     물론, 자신이 현재 살고있는 도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도시에 따라서는 답례품은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5.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단순한 '기부' 가 아니라, 기부금의 용도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복지', '육아 환경의 정비', '자연보호', '동물 애호' 등, 자신이 기부하는 돈의 사용용도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건 기부하는 사람으로서도 큰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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