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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잡히질않고, 오히려 2020 도쿄올림픽 공식연기 발표이후에 점점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더니, 급기야 아베총리의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었습니다.
4월5일~6일 오후부터 긴급사태선언 관련 뉴스가 뜨기 시작하더니 4월7일 오후에 아베총리 공식발표, 4월8일 0시부로 발령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다만 일본 전국은아니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증가가 눈에띄는 대도시 7개 위주로,
- 대상기간 : 4월8일(수) ~ 5월6일(수)
- 대상도시 : 도쿄, 카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東京、神奈川、埼玉、千葉、大阪、兵庫、福岡)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아래 그림에 간단히 설명되어있습니다.
- 주민에게 외출 자숙 요청
- 학교, 보육원, 노인복지시설 등의 사용중지 요청/지시 가능
- 음악, 스포츠 이베트 등의 개최 제한 요청/지시 가능
- 예방접종 실지 지시 가능
- 임시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건물의 사용 동의없이 가능
- 철도, 운송회사등에 의약품의 운송요청, 지시 가능
- 의약품, 식품 등의 판매 요청
특별조치법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긴 하지만, 위 문장에서 보듯이 강력한 법적효력이나 벌칙 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특히 일반인 대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하고,
학교나 영화관 등 집단시설의 운영자, 이벤트 개최의 책임자 등에게는 제한 '요청'은 하되, 정당한 이유없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이행 의무가 생기는 '지시'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법'상태가 되지만 이에 대한 벌칙은 없다고 하네요.
따라서 일부 정치계에서는 "긴급사태선언을 내도 일반인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현 일본정부와 아베총리,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 등은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시민들의 위기의식을 높여 외출 자제 효과가 커질 것" 이라며, 현 코로나 사태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의식전환 및 외출자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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