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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기억을 더듬으면서 일본 워킹홀리데이신청 관련 정보를 좀 공유할까 합니다만, 

가깝고도 먼 나라라서 그런지,  그때도 그랬고 아직도 공식적인 자료나 정보는 사실상 많이 없네요.

 

 -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https://www.kr.emb-japan.go.jp/visa/visa_working.html)

 -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http://whic.mofa.go.kr/index.do)

 

 공식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곳은 위 두군데이고,

둘 중에서 그나마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사이트가 서류 제출시기나 요건, 방법 등 친절하네, 신뢰성있게 제공해 주는 듯 합니다. 

 외교부 사이트는 아무래도 일본 워홀 전용만은 아니고 전 세계 워홀 정보가 함께 있어서인지, 정보가 분산되어있는 느낌이네요. 

 

 5년전 쯤 제가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할 때도 자료가 없어서 다음카페나 유학원, 학교선배들에게 물어보며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외교부 사이트에서 소개해주는 '워킹홀리데이' 에 대한 정보를 잠깐 옮기자면,

 

 - 워킹홀리데이 : 대체로 만 18세~30세 청년들이 협정 체결 국가에 체류하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 여행경비 등을 스스로 조달하는 동시에 본인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보통 줄여서 '워홀' 이라고 부르며, 워킹홀리데이로 해당 국가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해야 함.

 

- 워킹홀리데이 비자

  1. 신청나이 : 만 18세 ~ 30세 (2020년 기준 생일이 지난 2002년생~생일이 지나지 않은 1989년생)

                   ※일본: 만 18~25세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세)

  2. 신청방법 : 국가별 비자 담당기관(대사관, 이민국 등)에 신청

  3. 비자종류 : 복수비자 (체류 기간 내 수시로 출입국 가능)

                   ※예외 : 일본은 단수비자이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에 재입국 신청이 필요함

  4. 입국기한 : 비자 발급 후 입국 유효기간 내 또는 비자 스티커에 명시된 입국일에 입국

  5. 체류기간 : 최대 1년

                  ※특정 조건 만족 시, 호주(2년) 및 뉴질랜드(3개월)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

                  ※ 영국은 청년교류제도(YMS)비자로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함

  6. 국가별 모집인원/신청기간

국가 또는 지역

모집인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소요시간

네덜란드

100명

10월초

이메일 신청

2-3개월

뉴질랜드

3,000명

5월14일(목) 오전 7시

온라인 신청

1-2개월

대    만

800명

상시 신청

방문 신청

1-2주

덴 마 크

제한없음

상시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2-3개월

독    일

제한없음

상시 신청

방문 신청

5일

벨 기 에

200명

상시 신청

방문 신청

10일

스 웨 덴

제한없음

상시 신청

온라인 신청

2-3개월

스 페 인

1,000명

상시 신청

방문 신청

1-2개월

아르헨티나

200명

상시 신청

이메일 및 방문 신청

1개월

아일랜드

600명

상반기  4월초

하반기 10월초

이메일 및 우편 신청

2-3개월

영국(YMS)

1,000명

상반기 2.3-2.5

하반기 7월경

온라인 신청

1-3개월

오스트리아

300명

상시 신청

방문 신청

1주

이스라엘

200명

상시 신청

방문 신청

2주

이탈리아

500명

상시 신청

방문 신청

2-3주

일    본

10,000명

1.13-17,   4.13-17

7.13-17,  10.12-16

방문 또는

우편 신청

1개월

체    코

300명

상시 신청

방문 신청

2-4개월

칠    레

제한없음

상시 신청

방문 신청

2-3주

캐 나 다

4,000명

2019.12.9-쿼터 마감시까지

온라인 신청

1-2개월

포르투갈

200명

상시 신청

방문 신청

1-2개월

폴 란 드

200명

상시 신청

방문 신청

10일

프 랑 스

2,000명

상시 신청

방문 신청

1개월

헝 가 리

100명

상시 신청

방문 신청

1개월

호      주

제한없음

상시 신청

온라인 신청

1개월

홍      콩

1,000명

상시 신청

방문 신청

2-4주

 

 

 일본 워킹홀리데이 모집인원은 년 10,000 명입니다. 인원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이구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기간은 년 4회로 나눠져 있고, 발표는 약 한달뒤에 나는데요.

 2020년의 신청기간과 발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사분기  1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신청  →  2월 21일(금) 발표
  제 2사분기  4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신청  →  5월 22일(금) 발표
  제 3사분기  7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신청  →  8월 14일(금) 발표
  제 4사분기 10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신청  →  11월 13일(금) 발표

 

 2사분기 신청이 당장 다음주네요.

 

 일본대사관에서 안내하고 있는 발급요건을 잠깐 옮겨보자면,

 

- 일한 Working-Holiday 사증 발급요건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

          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하일 것.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⑤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280만원 정도).
  ⑥ 건강할 것.
  ⑦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이라고 안내를 하고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만29세에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취득해서, 3번항목의 나이제한에 대해서는 만 30세만 넘지 않으면 그렇게 큰 제한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카페나 유학원 등에서는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예전에 워킹비자로 풍속점에서 일한 케이스가 많이 단속되어서 25세 넘어가며 절대안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보았는데,  사실 어디서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는 이상,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신, 진술서에 그 '부득이한 사정' 에 대해서 언급하고 설득력있게 작성하시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항목은 부모님께 돈 빌려서 통장잔고증명서만 발급받고 제출, 돈은 바로 부모님께 돌려드렸고,

 8번은 신청서, 계획서 등 서류제출할 때 JLPT 3급 성적증명서를 같이 제출했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제출자료에 대해서는 일본대사관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출자료
필수자료
  ① 사증신청서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진 : 대강 가로 4.5cm(또는 3.5cm) × 세로 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② 이력서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③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④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TOEIC,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⑤ 조사표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①~⑤의 서류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⑥ 기본증명서
  ⑦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⑧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 (졸업증명서 등)
      ※ 1.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2.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⑨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 28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3개월분)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⑩ 여권복사 (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도항처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⑪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①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②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③ 엽서 또는 봉투(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만 해당됨. 엽서에 주소, 우편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필요한 금액의 우표를 부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분이 되므로, 신청시에는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

 

 

 서류가 까다로운건 크게 없는데, 이력서나 이유서, 계획서를 일본어로 작성해야 해서, 은근히 시간은 많이 걸릴거에요. 제가 신청할 때는 시간이 임박해서 급하게 한다고 그랬던 것도 있고, 늦은 나이에 신청했기때문에 탈락하게되면 시간낭비가 심할 것 같아서, 유학원을 통해서 대행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5년 전 기준으로 약 10만원 정도에 대행을 해주었던 것 같고, 계획서 등 일본어 자신없으면 번역까지 해 주시더군요.

 

 혹시 일본워홀 신청준비나 워홀 계획하시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도움 드릴수 있으니 부담없이 코멘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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