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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 제헌절의 의미와 유래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 제헌절의 의미 -

제헌절(制憲節, 지을 /법 /마디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 제헌절의 역사 -

최초의 명칭은 '헌법공포일' 이었다고 하나,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헌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를 실시한 대한민국 정부의 민주주의 정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헌법 제정 이듬해인 1949년부터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을 따라 제헌헌법 또한 1948년 7월 17일에 공포하였다고 합니다.

 

 

 

- 제헌절과 공휴일 - 

1949년 6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는 주5일제가 확대시행되면서 쉬는날이 너무 많아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가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 제헌절 노래 - 

(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 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 제헌절 국기 게양 방법 -

제헌절은 국경일 또는 기념일에 해당하므로, 아래 사진의 왼쪽 그림처럼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면 됩니다. 참고로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상으로 '제헌절의 의미와 유래', '제헌절이 역사', '제헌절 노래', '제헌절 국기 게양법'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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