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외무성과 법무성에서 8/28일 외국인의 재입국관련하여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크게는 '8/31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체류자격보유자' 와, '9/1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의 관련절차' 로 분류됩니다. 1. 8월31일(월요일) 까지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 포함)를 받고 출국한 경우 : 일본 입국 시 다음 서류를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여야 함 한국에 소재한 일본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교부받은 '재입국관련 서류제출확인서' 한국을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COVID-19관련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증명하는 '검사증명' 2. 9월1일(화요일)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 일본 출국 전과 일본 재입국시 각각 다음 서류를 입국심사관에게 제시..
★ 일본 이야기/일본관련 정보
2020. 9. 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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